진료과목별 비용발행일 2026-03-01
정형외과 초진·재진 진찰료 본인부담금과 야간·주말 할증 기준표
전국 의원급 정형외과 방문 시 발생하는 초진 진찰료 5,300원, 재진 3,800원 및 평일 18시 이후·토요일·공휴일 30% 가산 요금과 실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.
핵심 요약 정리
- 기본 진찰료: 의원급 외래 기준 초진 본인부담금은 약 5,300원, 재진은 약 3,800원입니다.
- 야간·휴일 할증: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·공휴일 진찰료 30%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.
- 다빈도 질환 및 검사: 목·허리 디스크 추간판탈출증, 회전근개파열 및 오십견, 족저근막염 및 무릎 퇴행성관절염 진료 시 디지털 X-ray 촬영, 근골격계 초음파,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,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검사가 주로 시행됩니다.
1. 정형외과 외래 초진·재진 본인부담금 및 할증 시간대
국민건강보험법상 의원급 외래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률은 총 진료비의 30%입니다. 다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 이전, 토요일 전 시간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할 경우 기본진찰료에 30% 가산율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소폭 상승합니다.
| 진료과목 | 평일 주간 초진 | 평일 주간 재진 | 야간·토요일·공휴일 가산 |
|---|---|---|---|
| 정형외과 | 5,300원 | 3,800원 |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·공휴일 진찰료 30% 가산 |
2. 정형외과 다빈도 검사 항목 및 실손보험 청구 구비서류
정형외과 내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검사는 디지털 X-ray 촬영, 근골격계 초음파,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,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등입니다. 검사비와 시술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원 또는 수납 시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질병분류기호 기재 처방전 또는 진단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자주 묻는 Q&A
Q. 정형외과에서 같은 질환으로 한 달 뒤에 방문하면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?
동일 상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은 재진으로 산정되며, 치료 종결 후 30일이 경과해 새로 내원하면 초진 진찰료가 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