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디오픈전국 비급여 진료비 및 건강검진 사전
국가건강검진발행일 2026-02-11

국가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위내시경 본인부담금 10퍼센트 및 수면비 기준

만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며, 진정 수면 내시경 선택 시 비급여 진정관리료는 별도 본인부담입니다. 대상 연령 만 40세 이상 남녀 짝수연도 출생자 기준 본인부담금과 검진 전 금식 시간 검사 전날 저녁 식사 후 8~12시간 금식 수칙을 안내합니다.

핵심 요약 정리
  • 수검 대상 및 주기: 만 40세 이상 남녀 짝수연도 출생자을 대상으로 2년 주기마다 시행됩니다.
  • 비용 부담 기준: 검진비의 10% 본인부담 / 암검진사업 대상자 무료 기준으로 예상 본인부담금은 약 7,500원입니다.
  • 사전 준비 수칙: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 전날 저녁 식사 후 8~12시간 금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
1. 국가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위내시경 본인부담금 10퍼센트 및 수면비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금

만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며, 진정 수면 내시경 선택 시 비급여 진정관리료는 별도 본인부담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목적으로 하며, 지정 검진기관 병·의원 어디서나 사전 예약 후 수검할 수 있습니다. 평일 연말인 10월~12월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검진 구분대상 연령 기준검진 주기본인부담 비용금식 기준
국가 위암검진 만 40세 만 40세 이상 남녀 짝수연도 출생자2년 주기7,500원검사 전날 저녁 식사 후 8~12시간 금식

2. 세부 검사 항목 및 이상 소견 시 2차 확진검사 연계

주요 검사 항목은 상부소화관 위내시경 검사, 이상 소견 시 조직생검 및 헬리코박터균 검사으로 구성됩니다. 1차 검진 결과에서 고혈압,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 또는 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급여 확대로 2차 정밀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Q&A

Q.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 해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
당해 연도 미수검자는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전년도 미수검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검진 혜택을 이월해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국가검진 중 이상 소견으로 조직검사를 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?

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된 추가 내시경 조직검사나 용종절제술 비용은 치료 목적 급여·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.